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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 안건번호07-0213
  • 회신일자2007-09-14
1.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에 따르면,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군부대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1)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가스공급자는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와 같은 법 제33조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보험가입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가스소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소비설비안전점검표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를 미군부대에서 소비하는 경우에도 가스사고 예방 및 원활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은 일반소비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 또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에서도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하는 권리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느 타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될 뿐만 아니라 타이용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