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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 안건번호07-0212
  • 회신일자2007-08-17
1. 질의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해서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회답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나,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과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는 토지 외에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과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나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과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의2를 확대해석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 외에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