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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 안건번호07-0211
  • 회신일자2007-08-17
1. 질의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2.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고,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서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토지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와는 그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다만,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르도록 한 것은 토지매수가격 산정방법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