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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 안건번호07-0210
  • 회신일자2007-08-17
1.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중 일부는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매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의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및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 제3호의 라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조세관련 법령은 법문대로 해석하되,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 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법문 그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제39조 및 제40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그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그 공사 완료 시 관할관청의 시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본래의 기능에 맞게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한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따르면,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시설이나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7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