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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 안건번호07-0203
  • 회신일자2007-08-03
1. 질의요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이 시 사무위임조례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장은 수임기관인 자치구청장과 그 처리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2. 회답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사무처리위임조례로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8조·제14조 등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 압류등록 등을 하도록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위 등록사무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에서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자로 시·도지사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처리권한을 조례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과 함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리상 위임이 행하여지면 그 효과로서 위임관청은 그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잃으며, 수임기관이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등록령」 제5조 본문의 취지는 자 동차의 등록사무 중 처리권한이 위임이 되지 않은 사무는 시·도지사가 그 처리권한을 행사하되, 처리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의와 책임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같은 법 제14조의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자치구청장만이 그 처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