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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 안건번호07-0198
  • 회신일자2007-08-03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나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용도지역제도에 의한 건축규제는 용도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용도지역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법」에 의하여 개별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난립하거나, 그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바람직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건축규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 건축규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될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의하되,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건축법」 제5조의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될 용적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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