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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 안건번호07-0179
  • 회신일자2007-08-17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부터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에서는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종합하면,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서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장에 부속시설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인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음은 명문의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주된 용도로 하는 건축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른 공장에 부속시설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