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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교통영향평가의 대상)
  • 안건번호07-0123
  • 회신일자2007-08-03
1.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자가 건축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클럽하우스의 건축을 포함하는 18홀의 골프장설치사업과 건축연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사업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 이 사업이 결합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하나의 사업자가 건축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클럽하우스의 건축을 포함하는 18홀의 골프장설치사업과 연축연면적이 3만3천 제곱미터 미만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사업을 결합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클럽하우스가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별개의 체육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각각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 제2호가목 구분란(10)에 따르면, 27홀 이상의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표 제2호나목(1)의 용도구분란(아) 및 (너)에 따르면,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3만 3천㎡ 이상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인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은 단일용도의 시설로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르면,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물의 용도별 건축면적 또는 부지연면적 합계를 각 시설물 최소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로 나눈 값에 10,000을 곱한 수치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시설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동일 시설물 안에서 2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이라 함은 하나의 건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 또는 복 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인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통상 골프장과 동반하여 설치되는 체육활동과 관련되는 단일용도의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별도의 건물인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은 일반인의 숙박을 위한 휴양시설로서 골프장 인근에 설치되어 그 이용객이 비록 골프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콘도미니엄휴양시설이 골프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가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콘도미니엄을 설치하여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골프장의 클럽하우수와 콘도미니엄은 각각 별도의 사업목적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동일 시설 안에서 복합용도로 이용되는 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클럽하우스가 골프장의 부대시설이 아닌 별개의 체육시설로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콘도미니엄 휴양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각각 교통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