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문화광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관련
  • 안건번호07-0088
  • 회신일자2007-04-13
1. 질의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해 2006. 10. 29. 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취소를 받고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다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지?
2. 회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해 2006. 10. 29. 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취소를 받고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다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이유
  ○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폐지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하 “음비게법”이라 함) 제27조, 제29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같은 업종인 노래연습장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같은 업종인 노래연습장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음비게법과 「영화진흥법」이 2006. 4. 28. 법률 제7943호(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폐지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1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이 제정(시행일 : 각각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되었습니다.
○ 그런데,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음비게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새로 제정된 법령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인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처분으로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으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도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소극적인 거부처분이라고 하여 적극적인 취소처분과 달리 볼 여지는 없습니다.
○ 즉, 새로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음비게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폐지된 음비게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등록 등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취소를 받고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률의 시행 후 다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