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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 안건번호07-0082
  • 회신일자2007-04-13
1. 질의요지
청소년수련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과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떠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또 설치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것인지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설치한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복리시설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직접 행정목적의 달성에 공하는 행정재산에 속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위탁관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주민복리시설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반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