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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17-0415
  • 회신일자2017-08-10
1. 질의요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함)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ㆍ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함)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함. 이하 “부실관련자”라 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서는 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함. 이하 같음)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서는 공사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등 같은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예금보험위원회등”이라 함)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되는지?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에는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이기는 하나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는지?

  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OO은행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한 채무자 법인의 전직 직원인바, 민원인은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된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 법인으로서 해당 부실금융회사에 제공한 담보가 실행되면 장래에 채무가 충분히 완제될 수 있는 자도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채무자 법인과 그 임직원 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금융위원회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포함됩니다.

  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는 공사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등 같은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실관련자”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사의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해당 부실관련자가 같은 항에 따른 요건, 즉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결정례 참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대상자로서의 “부실관련자”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자로서의 “부실관련자”의 범위는 전자의 경우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단계이고 후자의 경우 그 조사 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단계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공사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52367호 및 제160374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각 참조), 이는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대출을 받는 등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융회사등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 및 같은 법원 2009. 11. 19. 선고 2007노416 판결례 각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같은 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예금보험위원회등의 부실금융회사등 결정 시점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결정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10. 회신 17-012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공사는 해당 채무자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등이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에는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이기는 하나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채무불이행이란 예컨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거나(이행지체) 목적물이 멸실되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이행불능),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불완전이행) 등 채무를 그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렇다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의미는 그 문언상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가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모든 채무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라도 그 조사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이상 같은 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서 부실관련자의 범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부실을 초래한 채무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려는 것인바(의안번호 제152367호 및 제160374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각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해당 채무가 장래에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실금융회사등이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출과정에서 있었던 채무자의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 및 같은 법원 2009. 11. 19. 선고 2007노416 판결례 각 참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는 해당 채무자의 대출채무의 변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1조의2제1항), 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에 필요하면 ① 공사가 직접 해당 부실금융회사등,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하거나(제21조의2제7항), ②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제21조의3제1항), ③ 납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제21조의3제2항), ④ 공사의 사장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함)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21조의4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와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산ㆍ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나 과세정보의 제공요구 및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는 모두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조사 대상자나 과세정보의 대상자 등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대상자로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대상자로서의 “납세자”도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902167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또한,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와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산ㆍ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나 과세정보의 제공요구 및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부실관련자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을 조사하거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 즉 부실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부실에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결정례 참조).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