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범위에 다른 의료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바, 같은 항 각 호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도 같은 항의 다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다른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