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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 안건번호17-0396
  • 회신일자2017-08-08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함)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ㅇ 경기도 내 시ㆍ군ㆍ자치구들로부터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문의함.
ㅇ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경기도에서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등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수임기관의 장은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그 사무를 위임한 자의 기관으로의 지위에 서게 될 뿐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그 처리의 효과가 위임기관에 귀속되는 위임기관의 사무로서 수임기관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바(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75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라3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임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각각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는 감사와 조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무 조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