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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진도군 - 법률 제7246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368
  • 회신일자2017-08-02
1.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옥외광고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개정되어 2005년 6월 24일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종전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종전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에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ㅇ 진도군에서 법률 제7246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ㅇ 행정자치부에서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진도군에서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에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유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6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을, 시설기준으로는 작업장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서는 종전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에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자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소의 소재지나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시설의 변경이 해당 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변경 사항이 영업소의 소재지 등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규 등록과 같이 다시 심사해야 할 정도로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시의 법령과 그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이고(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및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369 판결례 참조), 그 변경 사항이 영업의 중요한 변경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경과조치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지에 따라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7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9. 10. 5. 회신 09-0277 해석례 참조).

  그런데, 종전 옥외광고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면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 내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종전 소재지에서 새로운 영업장소로 모두 이전하게 되어 원래의 영업장소에서는 더 이상 해당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바, 새로운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면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형식에 의한 새로운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례,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369 판결례, 법제처 2010. 10. 1. 회신 10-0308 해석례 참조).

  또한, 종전 옥외광고물법 부칙 제2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인바,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같은 법 부칙 제2항과 상관없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281 판결례 참조), 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일 이후에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는 때에는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종전 옥외광고물법 부칙 제2항 후단에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를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로 보면서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2년 내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에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영업을 폐쇄하고 새로운 영업을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 등록 시에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볼 경우, 구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종전 옥외광고물법 부칙 제2항 후단의 목적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7246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에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