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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안성시 -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328
  • 회신일자2017-09-06
1.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개발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함)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안성시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농협중앙회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농협중앙회가 부담하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타행위의 한 종류로서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되는 부과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79호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주체는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에 관한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두23157 판결례 참조), 하수도법령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해당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금의 부과 주체에게 그 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의무를 경감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4. 11. 28. 회신 14-0757 해석례 참조), 만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농업협동조합등이 협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부과금의 면제 여부가 달리 결정되어 농업협동조합등의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같은 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