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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330
  • 회신일자2017-08-02
1.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함)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되(본문),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유선전화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하였는데, “착신전환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착신전환한 유선전화의 송신인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신인의 요구가 있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3. 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되(본문),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일반적으로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나 권한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행위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각각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어 2001년 4월 9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54조의2로 신설된 후 조문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서, 이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화폭력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2001. 1. 8.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어 2001. 4. 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은 수신인으로부터 송신인의 전화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일뿐,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신인에 대한 송신인 전화번호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수신인의 요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인지 여부와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수신인) 간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관한 계약의 내용이나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