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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 안건번호17-0339
  • 회신일자2017-09-13
1.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같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
※ 질의배경
ㅇ 민원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폐기물 매립 완료 후에 식생하고 양질의 토사를 복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
ㅇ 민원인은 복토 전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인가권을 위임받은 울산광역시에 문의하라 회신하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3. 이유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아목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상 행정기관의 “준공”에 대한 인ㆍ허가는 개발사업 등 “준공”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인ㆍ허가한 내용에 따라 완료되어 해당 행정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례 참조),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같은 법 제17조(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승인받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고,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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