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313
  • 회신일자2017-08-31
1. 질의요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21호)에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고시에 같은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의 건설입지 확보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번잡한 인ㆍ허가 절차로 인하여 원활한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여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어 1979. 1. 1. 시행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서 참조).

  그리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실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의미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수립한 실시계획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반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면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제16조제1항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만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