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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271
  • 회신일자2017-07-14
1.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하며,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함)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 의왕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시장이 유통업 현황,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의왕시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둘 중 어떤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3. 2. 28. 회신 13-0042 해석례,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례 참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로 유통업의 현황,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조치를 할 필요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지는 재량권에는 그러한 조치의 시행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휴업일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대형마트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의 권리 침해와 공익상의 필요를 충분히 비교형량하여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일부 대형마트등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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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