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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260
  • 회신일자2017-07-19
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함)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校舍),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제4호, 이하 “장애인등”이라 함),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함),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제7호, 이하 “재외국민등”이라 함),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제13호) 등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총 학생수는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7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 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같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연도별 총 학생수 및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이하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이라 함)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장이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정원 외”로 설치ㆍ운영하는 학위심화과정의 학생모집에서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고등교육법」 제49조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학위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전문대학의 장이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를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13호에서는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7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별 총 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서는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입학하는 경우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생정원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등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대학에 입학하여 해당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를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례 참조).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교원ㆍ교사의 확보율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1 제7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의 총 학생수를 학년별ㆍ연도별ㆍ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장은 그와 같은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을 정하게 되는바, 해당 전문대학에서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생정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서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를 같은 영 제28조제1항 등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도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수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것이므로, 전문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의 예외를 인정하여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호에서는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총 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입학을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허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영 별표 1 제7호에서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는 현행 학제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모집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므로(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를 학위심화과정 학생모집에서 같은 영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예외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같은 규정은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의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는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영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