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248
  • 회신일자2017-06-26
1. 질의요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기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함) 기부 및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이하 “기부식품등”이라 함)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너목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의 하나로 식품기부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는 시설(이하 “식품등기부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하고 ○○재단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푸드마켓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기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식품기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사업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너목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의 하나로 식품기부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기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너목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의 하나로 식품기부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9. 15. 회신 05-0020 해석례 참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556 해석례 참조),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기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식품등기부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자율적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식품기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식품등기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기부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식품기부법 제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제7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등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식품기부법에 따른 식품등기부시설에 적용할 경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식품등기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기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기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