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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17-0224
  • 회신일자2017-08-02
1.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함)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 하나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1)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대리,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신청의 대리, 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의 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의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행정사가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 회신 17-0227 해석례 참조).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6. 5. 회신 17-022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수산업”의 경영 또는 어촌의 “관광휴양사업”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업법」 등 수산업 관련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수산업이나 어촌의 관광휴양사업 관련 분야의 각종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행정사가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을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 및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와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건축물 등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제1호),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즉 해안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있는 바다 및 바닷가와 내륙에 위치한 하천 등의 수면 또는 수류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례 참조)이므로,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수면법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한편, 「하천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행정사가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영에서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운”이란 해상운송의 줄임말로서 배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에서는 해운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의 사전적 의미와 「해운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이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가목),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심판법 외에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안전심판”이란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리행위가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 및 그와 관련된 중개, 대리, 선박대여 또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른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고,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이란 제방(堤坊)의 부지 및 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등을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 점용에 관한 행위로 토지의 점용(제1호), 하천시설의 점용(제2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은 “하천” 및 그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례 참조), 해상운송 또는 해양사고사건에 대한 심판과는 상관없는 활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행정사 제2차시험 과목의 하나로 해사실무법(라목)을 규정하면서, 이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심판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법」 등 하천 관련 과목은 시험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