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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185
  • 회신일자2017-07-05
1. 질의요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함)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제1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제2호), 검사기관의 대표자(제3호) 및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 관련 시설ㆍ장비 일체 및 기술인력 전원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통하여 영업의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볼 것을 권고함에 따라 환경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이유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제1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제2호), 검사기관의 대표자(제3호) 및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서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호),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제2호),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제3호)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제1항)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제2항) 및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제7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취지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물에 대한 전문적인 수질 및 위생 관리를 하려는 것이므로, 먹는물의 검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는 자는 단순히 기술인력이나 시설ㆍ장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8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서는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기관의 변경신고는 “지정된 검사기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대표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않고 변경내용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수질검사를 수행하려는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양수하는 법인은 검사기관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변경신고가 아니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검사기관의 지위 승계에 관하여 「먹는물관리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을 양수하는 법인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기술인력이나 시설ㆍ장비 등 필수적인 사항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양수인이 제출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사항으로만 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게 되므로, 전문성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검사기관 지정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기관이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법인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및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같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새롭게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