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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17-0191
  • 회신일자2017-06-22
1.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제4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2편에서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제2호)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4편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9조제1호에서는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가목)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나목)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및 제596조제1항에서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규모 등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급여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퇴직연금의 담보제공(제2조), 퇴직금의 중간정산(제3조)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제14조)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업주의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제8조)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구분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주택구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퇴직금을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므로(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퇴직급여법 개정이유서 참조), 퇴직금이 퇴직 전에 대부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도록 한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