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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7-0201
  • 회신일자2017-06-22
1. 질의요지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13946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2017년 2월 4일 시행하면서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는 삭제하는 대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외에 학교 또는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 등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교육환경법 시행령”이라 함) 제16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중에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의가 거부되자,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유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제2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제3호)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37호로 교육환경법을 제정하여 2017년 2월 4일 시행하면서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는 삭제하는 대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외에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 등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적용례 등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08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신청은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아직 확정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서 구 「학교보건법」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설립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자 등 외에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자를 확대한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되거나 학생의 건강 및 학습 환경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2013. 8. 28.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906576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육환경법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안전 및 학습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계획 수립 완료 전”이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ㆍ제출을 의미하므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는 이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대상 확대에 관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를 이유로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의 사업시행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사업시행자도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