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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165
  • 회신일자2017-08-02
1.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휠체어)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해 행정자치부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함)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등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분별하게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고(2005. 10. 14.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941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자발적인 기탁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따른 것일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품 접수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례 참조),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금품을 자발적으로 국가 소속 기관에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 소속 기관에 자발적으로 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국가 소속 기관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