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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167
  • 회신일자2017-06-01
1. 질의요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해당 공무(公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 경상남도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3. 이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거나(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제1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제3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제4호), 세대주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제5호),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6호)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7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신청서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서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2호),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은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같은 항 제7호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지는 등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경우라면 적어도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