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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17-0205
  • 회신일자2017-06-05
1. 질의요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분야의 하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이하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수질오염물질등”이라 함)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함)에 대하여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3 제1호가목12)부터 17)까지의 규정에서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1대 이상 갖춰야 하는 장비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이하 “BOD”라 함)ㆍ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이하 “COD”라 함)ㆍ부유물질(SS, 이하 같음)ㆍ총질소(T-N, 이하 같음)ㆍ총인(T-P, 이하 같음)ㆍ총대장균군수 실험분석장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4 제2호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직접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민원인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 제2호에서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환경시험검사법 제6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분야의 하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측정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측정대행업자에 대하여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로 하여금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3 제1호가목12)부터 17)까지의 규정에서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1대 이상 갖춰야 하는 장비로 BODㆍCODㆍ부유물질ㆍ총질소ㆍ총인ㆍ총대장균군수 실험분석장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4 제2호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직접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수도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 제5호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에서는 분석기기 및 기구, 시약 및 표준용액, 시료 채취 및 관리, 분석 절차 등 수질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험ㆍ분석업무로서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그 측정 주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인지 측정대행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제한 규정도 없이 기술진단전문기관만이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해야 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는 「하수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으로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와 수질 조사 외에도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제1호)과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제2호),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하수도법령에 따른 기술진단이란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측정을 바탕으로 공공하수도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까지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시험ㆍ분석업무로서 수질오염물질 측정의 성격과 기술진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하는 것이 하수도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 제2호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기술진단 업무는 반드시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은 반드시 직접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등록 시에 신고된 기술인력이 아닌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등의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이고, 시험ㆍ분석업무로서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그 측정 주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인지 측정대행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4에서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절차적 준수사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과 장비 및 비용에 관한 준수사항(제6호, 제7호)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별표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하는 것까지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