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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17-0163
  • 회신일자2017-06-01
1.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교육대학(제3호), 전문대학(제4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제5호), 기술대학(제6호) 및 각종학교(제7호)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고, 대학원대학은 제외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에서는 별표11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고등학교 교원으로서 ①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②다시 대학에 학사편입학하여 졸업함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2개의 학사학위 취득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라 경력으로 환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①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경우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제1호), 산업대학(제2호), 교육대학(제3호), 전문대학(제4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제5호), 기술대학(제6호) 및 각종학교(제7호)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점인정법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에서는 별표11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4호에서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별표 3 제1호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라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로써 교육공무원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제2조),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취득 과정이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논문 등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른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력 인정에 관한 것일뿐,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학을 졸업한 자로 간주하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0. 30. 회신 15-0604 해석례 참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환산하는 방법을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퍼센트의 비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제1호에서는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에 따른 수업연한 내에서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취득은 별도의 수업연한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또는 제16조에서 정한 학점기준의 충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학점인정의 방법은 학점인정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 시간제 등록, 자격 취득, 시험 합격 등 그 학점인정 유형에 따라 다양하므로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정하기 쉽지 않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수학연수를 환산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정 별표 23(학령가감 산정표) 비고 제6호와 같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의 입법 취지가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2호에 따른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