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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안전센터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를 포함한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154
  • 회신일자2017-06-28
1. 질의요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이하 “소비자안전센터”라 함)가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함)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이하 “사업자명등”이라 함)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서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되(본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에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어 사업자명등을 함께 보고해서는 아니 되는지?
※ 질의배경
○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명등을 제외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물품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지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명등을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위해정보의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병원·학교·소비자단체 등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서는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되(본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 사안은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에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어 사업자명등을 함께 보고해서는 아니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에서는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서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 제52조는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년 3월 28일 시행된 「소비자보호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물품등과 관련한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인바(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어 2007. 3. 28. 시행된 「소비자보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물품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속히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때 사업자명등을 함께 보고하는 것이 그러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에서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사업자명등의 정보가 누설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물품등이 위해 물품등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해정보 누설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거·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금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는 등 그 소관 물품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안전센터와 마찬가지로 물품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려는 「소비자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바, 물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물품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센터와 위해정보를 공유하는 주체라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보고할 때 사업장명등을 함께 보고하는 것이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공표 전 사업자명등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물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자명등을 포함하지 않은 제한된 위해정보만을 제공받게 되어, 특정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나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식품이나 음식물의 경우 위해성 판명 후에 사업자명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이미 제품이 유통되어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에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위해정보를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명등을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