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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만 남게 되어 해당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143
  • 회신일자2017-03-31
1. 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서는 업태 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제1호), 쇼핑센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일부만 남게 되어 업태가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와 같은 업태 변경을 위해 대규모점포를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상권영향평가서(제2호), 지역협력계획서(제3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점포의 소재지 변경(제1호),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제2호),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면서, “대형마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제1호)으로, “쇼핑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제4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을 위해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변경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규모점포의 업태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의 문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제1호), 전문점(제2호), 백화점(제3호), 쇼핑센터(제4호), 복합쇼핑몰(제5호), 그 밖의 대규모점포(제6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이란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변경, 즉 종전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당시 해당하던 대규모점포의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대규모점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 따른 “업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만 남게 되어 업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을 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상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서 대규모점포의 업태 변경을 위해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변경하려는 시점에 다시 상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 하여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업태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업태가 변경되는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업태 변경”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할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된다고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