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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146
  • 회신일자2017-05-24
1. 질의요지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함) 중 2015년 11월 3일 교육부훈령 제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연구윤리지침(이하 “현행 연구윤리지침”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함) 및 전문기관이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제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3조제2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같은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이하 “자체윤리지침”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연구윤리지침(2011. 6. 2.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제1항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이라 함)을 두고 있다가, 2011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연구윤리지침에서 같은 조가 삭제되었는바,

  대학이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교육부가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활동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지침과 다른 내용을 규정ㆍ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대학은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는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3. 이유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제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3조제2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같은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연구윤리지침 제12조제1항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11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연구윤리지침에서 같은 조가 삭제되었는바,

  이 사안은 대학이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제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침 제2장부터 제5장까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 제3조제2항에서는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같은 지침 제2장부터 제4장까지를 토대로 자체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연구윤리지침은 자체윤리지침의 제정과 내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대학은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하여 자체윤리지침의 제정ㆍ시행 여부와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연구윤리지침 제12조제1항에서는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11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연구윤리지침에서 같은 조가 삭제되었는바, 그러한 연구윤리지침의 개정으로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와 관련된 시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구윤리지침이 직접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에는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대학의 자체윤리지침이 적용되는 연구 활동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대학이 자체 연구 활동 등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구 연구윤리지침에는 규정되어 있다가 삭제된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포함하여 자체윤리지침을 마련하였더라도, 자체윤리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과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자체윤리지침이 반드시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윤리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두어 결과적으로 현행 연구윤리지침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연구윤리지침은 같은 지침이 직접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제3조제1항 각 호)과 자체윤리지침을 적용하는 연구활동 및 과제(제3조제2항)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같은 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체 연구 활동과 국가 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연구활동의 종류와 성격에 알맞은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적용 규정이 다른 연구개발사업이나 활동 등에 서로 다른 연구윤리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학이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는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은 행정규칙 해석 및 집행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