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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136
  • 회신일자2017-07-13
1. 질의요지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온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법령해석요청을 의뢰하였고, 행정자치부는 민원인의 의뢰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이유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제3호),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발계획에는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방향(제2항제1호),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제2호),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계획은 해당 온천원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되고,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온천의 이용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의 온천의 이용에 관한 사항도 계발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는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의미는 온천은 원칙적으로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우선 이용하도록 하되,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 남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라 ①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②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개발계획에는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이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