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 안건번호17-0131
  • 회신일자2017-04-20
1. 질의요지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2호) 및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행정경력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민원인의 경력은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2호) 및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자격검정령」에서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인정을 위한 요건으로 “교육행정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활동이 교육 분야 고유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전문 지식과 책임성은 직접 교육 현장에서 수업활동과 학생지도를 하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의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집행하는 교육행정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참조).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이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제2호) 및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교육행정경력”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일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과 구분되는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4. 9. 회신 10-0070 해석례 참조).

  그리고, “또는”은 둘 이상의 항목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는 문언은 입법기술적으로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교원자격검정령」(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였으나, 2006년 6월 12일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행정경력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에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1급부터 9급으로 계급을 구분하던 것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2005년 12월 29일 「국가공무원법」이 법률 제77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서 참조),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