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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105
  • 회신일자2017-04-03
1. 질의요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신규신고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경우 폐업신고 및 신규신고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자의 성명(제1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제2호), 영업소의 소재지(제3호), 보관시설의 소재지(제4호),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제5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영업자가 영업 중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폐업신고를 하면 신규신고의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폐업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고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2016. 2. 3. 법률 제14018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영업 중 위반행위를 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영업이 정지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법 제9조제2항제5호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같은  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만 다를 뿐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종전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가 승계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 폐업신고 및 신규신고는 할 수 없고 변경신고만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종전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가 승계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