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112
  • 회신일자2017-04-20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제1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제3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단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반형임대사업자인 민원인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에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제1호),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제3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 등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3조에서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