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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7-0087
  • 회신일자2017-03-27
1. 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전단),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민원인은 해당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3.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도시의 개발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전단),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이 사안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가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舊)법령과 신(新)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제24조의2를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같은 법 제24조의2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의2는 그 시설물이 언제 준공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개정 취지가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공 후의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이 교통영향평가 시행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화된 주변 교통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는 점(「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이유 참조)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1월 25일 이후에 준공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시행일 전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같은 조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에 완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시설물이 준공되기 전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 준공되었음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는 같은 조 시행 전에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