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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7-0035
  • 회신일자2017-04-27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함)의 정수(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주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6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함)에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함)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의회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議事)참여권(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및 표결권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있는지?
※ 질의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하여도 다른 도의회의원과 같이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교육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습니다. 

3. 이유
  제주특별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주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6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의회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 제6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교육위원회를 교육ㆍ학예를 소관사항으로 하는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라고 규정하여 교육의원을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교육의원도 그 선출 방식만 다를 뿐 도의회의원인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법령에는 교육의원의 의사참여권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서도 도의회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하고(제22조제1항), 본회의에서 질의ㆍ토론 및 표결을 할 수 있으며(제32조제1항 본문), 교육행정을 포함한 도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제78조제1항)고 규정하면서 교육의원을 다른 도의회의원과 구별하지 않고 있고, 교육의원의 의사참여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도의회의원들과 본회의 의사참여권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의원의 의사참여권이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제68조제1항에서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하면서 그 의결사항으로 조례안(제1호), 예산안과 결산(제2호),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제3호), 공채(公債) 모집안(제4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제5호),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제6호),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제7호),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제8호), 청원의 수리와 처리(제9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제10호) 및 그 밖에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의원의 의사참여권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68조제1항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한 교육의원의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