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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17-0027
  • 회신일자2017-05-10
1. 질의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의무보험(같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함. 이하 같음)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에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보험회사가 발급을 거부하자,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자동차손배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배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함)에게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 및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함)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손배법 제11조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보험가입자등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ㆍ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2. 1. 회신 14-0646 해석례 및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 목적에 권리의무의 증명 외에 “사실관계의 증명”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의무보험 계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자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계약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손배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 등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피해자는 보험가입자등에게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의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청구나 그 밖에 자동차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한 권리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손배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배법 제9조에 따라 의무보험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