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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민권익위원회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674
  • 회신일자2017-02-02
1. 질의요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하천구역에 편입된 부지의 보상과 관련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 보상청구권이 행사된 토지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84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제1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제2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제3호),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하천구역의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귀속하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등의 종전 소유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법」의 개정과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하여 부여한 보상청구권을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행사하지 않았던 종전 소유자와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방부지의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정이유 참조), 그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정안 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이라는 점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한시적인 권리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여 하천편입토지의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까지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종전 소유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보상주체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이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든 더 이상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편입토지는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2호로 전부개정된 「하천법」 등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후 소유관계의 변동 없이 줄곧 국가의 소유이나, 「하천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입법적 조치는 이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편입토지가 국유라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84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