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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16-0662
  • 회신일자2017-02-02
1.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같은 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으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같은 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문언상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해당 연도에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함)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는 다르게 산정됨을 문언상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0조제2항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서는 현행의 규정과 같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개정취지는 특정 달의 성과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 및 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2012. 7. 9. 발의, 의안번호 제190057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등의 사정으로 보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이 반영되지 않는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혜택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경우와 달리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는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4개월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례이며,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포함하여 산정한 해당 연도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함으로써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모두 납부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실업자에 대한 특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한 문언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