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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거창군 -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634
  • 회신일자2017-01-05
1. 질의요지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함)이 지정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공원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군수가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자연공원법령에 따른 국립공원에서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군수입니다. 

3. 이유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도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군립공원”이란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ㆍ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립공원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군수가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군수의 지정·관리 권한이 없는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군수는 군립공원은 물론 도립공원 및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비디오테이프 등의 자료와 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연공원에서 일어난 위반행위의 적발 및 통보는 공원관리청의 의무로 하고, 공원관리청의 통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군수의 권한으로 하려는 것이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대한 지정·관리 주체는 환경부장관이므로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역시 환경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군수에게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한 군수는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행정업무와 관련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552 해석례, 법제처 참조], 과태료 부과권자를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달리 해석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자연공원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연공원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군수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