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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서구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642
  • 회신일자2017-03-15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5조제2항 전단에서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 질의배경
ㅇ 광주광역시서구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 1개의 중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ㅇ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처분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광주광역시서구에서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의 재량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처분의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등록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로 둔 경우(제1호) 등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전단),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단).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의 일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에서도 각각의 위반행위마다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업무정지의 기준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그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례 참조).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는 각각의 고유한 행정 목적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서 의도하는 고유한 행정 목적에 각각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법상의 평가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법은 어떠한 의무를 명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으로서,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가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업무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공익 침해의 정도 그리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재량의 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의 재량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처분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를 달리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의 재량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하나의 업무정지처분의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에 관한 규정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에 관한 일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때에 관한 일반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