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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김해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605
  • 회신일자2017-02-02
1. 질의요지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되(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채를 채취하려는 자는 긴급 재해복구 등을 위해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골재채취 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OO공사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채취 허가(해당 허가 시 타인에게 골재채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음)를 받은 후 실제 골재채취 업무의 일부는 OO공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A채굴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려고 하고 있음.
○ 김해시는 위와 같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합니다.

3. 이유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채를 채취하려는 자는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제2호),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제6호),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제7호)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골재채취허가신청서의 허가신청인란에는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고, 첨부서류란에서는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과 사업계획서(골재채취방법,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 등을 포함함) 및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의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골재채취 능력 평가결과서 등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동일 순위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0조제2항에서는 골재채취기간도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 또는 자산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 중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위한 허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허가 신청인의 사업계획과 골재채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골재 채취기간ㆍ채취량ㆍ채취방법 등을 정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것인데, 만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이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자유롭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골재채취업 등록제도 외에 별도의 골재채취 허가제도를 두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골재채취를 허가하도록 한 「골재채취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법」 제26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골재 채취기간ㆍ채취량ㆍ채취방법 등 골재채취 허가의 내용이 그 허가신청인의 골재채취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허가의 내용에는 허가신청인이 직접 골재채취를 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이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다른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골재채취법」 제25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받은 내용 중 “채취구역, 채취기간, 채취량, 채취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안과 같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갖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사용하여 골재채취를 해야만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