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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성가족부 -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498
  • 회신일자2016-10-04
1. 질의요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56조제2항제2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및 그 임원 중 이사와 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자 등”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간의 의견이 대립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함)를 사립학교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제3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함)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같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대상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나 형태에 따라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제처 2013. 8. 26. 회신 13-0329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영”(運營)이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학교법인이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는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사립학교를 경영할 목적에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학교법인은 경영의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두어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사립학교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학교법인의 임원인 7인 이상의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선임되고 그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은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이사장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인바(같은 법 제19조제1항), 자연인이 아닌 학교법인 자체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으나, 이사장은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학교법인을 통해 학교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 대신 그 대표자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통틀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한 기관이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그 기관의 성격이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등인지 여부, 인ㆍ허가의 형태가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 등인지 여부, 관할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감ㆍ교육장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성보호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영은 사립학교의 운영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장이므로 학교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는 사립학교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마련된 것인데(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89 해석례 참조), 사립학교의 구체적인 운영은 학교의 장이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내지 경영 형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대해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장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법제처 2013. 7. 16. 회신 13-0189 해석례 참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가 해당 규정에 따른 “취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취업자등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라고 규정하여, 취업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의 경우도 포함하여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취업자등에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 등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지휘감독관계의 유무를 불문하고 널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업무처리, 노무,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보수나 임금 등을 받는 계약관계 및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같은 법 제19조제3항),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의 운영 등을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같은 조 제4항),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학교법인을 위해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지급받아 학교법인과 사이에 위임 유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례 참조),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취업자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