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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471
  • 회신일자2016-11-28
1.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함)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함)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1호 및 제5조에서는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종류로서 신규등록(제1호), 변경등록(제2호), 이전등록(제3호), 말소등록(제4호), 압류등록(제5호), 저당권등록(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의무자 등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고도로 발전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사무를 전국의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의 관할이 아닌 다른 등록관청도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다음으로,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등록”은 등록의무자 등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무”의 범위에는 등록의무자 등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한 사무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등록의무자 등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된 등록사무인지 아니면 우편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된 등록사무인지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지사 간에 상호 소관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한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시ㆍ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 교통안전공단은 위탁한 시ㆍ도지사가 관할권자인 사용본거지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하지 않은 다른 시ㆍ도지사가 관할권자인 사용본거지에 대한 등록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6. 7. 6. 회신 16-0085 해석례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위임한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관할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에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7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같은 법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사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경우 전국의 모든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시ㆍ도지사가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등록사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지 않은 것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인 등록사무의 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공단이 위탁하지 않은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관할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교통안전공단은 위탁받지 않은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교통안전공단이 해당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 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한하여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뿐 해당 관할 구역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 제104조제2항 참조),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할 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것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한하여 등록사무의 처리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것이 곧바로 위임이 가능하지 않은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 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 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의 위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