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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사혁신처 -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 안건번호16-0458
  • 회신일자2016-10-04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0 제9호에서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하나로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별표 10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별표 10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였는데, 국가보훈처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별표 10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7조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8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국가유공자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0 제9호에서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별표 10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법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국가유공자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별표 10 제9호), 관련 규정의 문언상 이용료가 감면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이러한 시설에 해당되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4조 및 제5조)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실체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제1호)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서는 준정부기관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의 명시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임이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 등의 경우에만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을 위해 주택 건설 등을 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를 적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할 수는 없는바,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별표 10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