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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 안건번호16-0459
  • 회신일자2016-10-17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반드시 수반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되는 것인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종래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시설물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음. 

○ 그런데 최근 OO협회에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는 시설물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말하고,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 등 일정한 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반드시 수반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설업”을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ㆍ해체하는 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중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본질적 업무라고 할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는 건설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와 그에 따른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나의 업체에서 일괄하여 하고자 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중 하나로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일상적인 시설물 점검ㆍ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일환으로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일상적인 시설물 점검ㆍ정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쓰이는 “~하고”라는 표현은 반드시 그 전후 문장이 연결되어 함께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문장을 동등한 지위에서 열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는바, 같은 영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즉, 시설물의 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모두 갖추어 등록을 한 자로서 점검ㆍ정비 및 공사 업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면, 그 자가 수행 가능한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영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상적 점검ㆍ정비”도 할 수 있고 “시설물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 업무범위를 단순히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2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6일 시행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구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서 “유지관리업”의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의안번호 제14097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당시 구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는 “유지관리”를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지관리업”을 “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되, 다만, 건설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의해 시설물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상적인 점검ㆍ정비” 없이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만 하는 경우도 “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유지관리업”이 그 내용상 실질적인 변경 없이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30호로 전부개정되어 1997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1997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1543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전문건설업란 제30호에 전문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로 규정되었고(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5730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이유 각 참조),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전과 같이 최근까지도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 공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집행이 이루어져 온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에는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않고 시설물을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