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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방위사업청 -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437
  • 회신일자2016-11-23
1. 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1호) 등은 판로지원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인공제회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던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는 중소기업청의 답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1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제2호) 등의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하여 판로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특례로서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3. 23. 회신 07-0044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에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의 문언에 반하여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자에게 공공기관의 장과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많은 수주(受注) 기회를 부여하고(제4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세울 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중소기업자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등(제6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업에 대해서까지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판로지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정보화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군인공제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