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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공익신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6-0413
  • 회신일자2016-11-23
1.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의 목적이 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하다면 그 기부금품을 「공익신탁법」에 따라 공익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민단체가 남북통일 준비를 목적으로 모집한 기부금품 중 모집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남북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공익신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의 목적이 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하다면 그 기부금품을 「공익신탁법」에 따라 공익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제1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제2호),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제3호) 및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제4호바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목적과 같은 사업(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함)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목), 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나목) 및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바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의 목적이 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하다면 그 기부금품을 「공익신탁법」에 따라 공익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잔액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잔액이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그 사용용도가 변경된 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등록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모집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제3호), 기부금품의 사용명세(제4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에 해당하면 등록청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기부금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신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신탁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신탁은 수탁된 재산을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관리, 처분하는 등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익신탁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제1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제4호)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공익신탁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부금품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이고,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제정된 공익신탁법 제정이유서 참조) 두 법은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한다는 입법 목적상의 공통점도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익신탁법」의 규정, 취지 및 기부금품법과 「공익신탁법」의 공통된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중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익신탁하는 것이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이라는 기부금품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부금품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공익신탁의 목적이 되는 공익사업의 목적이 기부금품의 모집목적과 유사하다면 그 기부금품을 「공익신탁법」에 따라 공익신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